공지사항

(사)부산시민재단 기정기부금단체 등록
2010-04-12252
(사)부산시민재단이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2010년 3월31일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이로서 (사)부산시민재단과 부산시민센터 사업을 위해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또한 기금, 후원금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어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


첨부 :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8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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